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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自力救濟)

pjss 2011. 6. 29. 10:43

자력구제(自力救濟)

 

Selbsthilfe

 

사인(私人)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 또는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사력(私力)을 행사하는 것.

 

사법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자력구제가 권리의 실현방법으로 널리 인정되었으나

사법절차가 완비되어 있는 현재의 문명사회에서는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한국 민법은 사권일반에 관한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점유자에게만 일정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제209조).

학설상으로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자력구제와 점유보호청구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자는 점유를 자력으로 방위·탈환하는 것으로 점

유자 자신에 의한 자기보호인 데 반해

후자는 법원에 의해 실현되는 점유보호인 점에서 다르다.

 

민법이 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부여한 것은

점유의 침해가 현장성 또는 추적가능성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한

실력에 의한 방위·탈환을 인정하더라도 사회평화를 해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신속히 사회평화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유자는 점유의 침해가 현장성 또는 추적가능성을 아직 보유하고 있으면

자력구제에 의해서,

이와 달리 침해가 완료되거나 새로운 점유가 완성되면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자력구제권은 점유자가 침탈로 점유를 상실하기 전에

침해행위를 실력으로 방위하는 자력방위권과

침해행위로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실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자력탈환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점유탈환에는 현장성 또는 추적가능성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제209조 2항).

자력구제권은 직접점유자 및 점유보조자에게 인정되나

간접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이 자력구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과잉자구나 오상자구(誤想自救)의 경우는 위법이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형사법에서는 자력구제를 자구행위라 부르며,

이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23조).

 

- 출처 : 브래터니커 on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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